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13 2016고단179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8. 22:25 경 거제시 사등면 사곡 1길 16에 있는 옥 성삼화 비치 맨션 앞 도로에서 B 운전의 C 차량에 동승하고 있던 중 위 차량에 대하여 거제 경찰서 D 소속 순경 E이 음주 단속을 하며 B에게 음주 측정을 요구하자 E의 팔과 옷을 수회 잡아당기고 음주측정기에 꽂혀 있던 빨대를 뽑는 등 음주 측정을 방해하여 E가 이를 제지하자 이에 화가 나 “ 씨 발” 이라고 욕설을 하며 주먹으로 E의 얼굴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 예방 ㆍ 진압 및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이 사건 범행은 공무집행하는 경찰관을 상대로 저지른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아니하나,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다고
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