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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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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 12. 5. 선고 2012고정3048 판결
[의료법위반][미간행]
피 고 인

피고인

검사

김태호(기소), 김세희(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 위더스 담당 변호사 김광재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범죄사실

의료인은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5.경까지 대구 수성구 (주소 생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에서 제왕절개를 하고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환자들이 위 병원홈페이지 ‘VBAC 소감’란에 브이백성공소감이라는 글을 게시하면 분만비의 10%를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공소외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병원 홈페이지 접속 및 후기 출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1. 노역장유치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유예하는 형 : 벌금 2,000,000원, 피고인이 산부인과 분야에 종사하면서 나름대로 국민건강 및 보건의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온 점, 피고인이 적극적으로 이 사건 홈페이지의 작성을 주도한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등 참작)

판사 주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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