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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6.14 2012노4121
의료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이 운영하는 병원의 홈페이지에 ‘VBAC(Vaginal Birth after Cesarean, 제왕절개 후 자연분만)'에 대한 경험담을 게시한 사실은 있으나, ① VBAC은 자연분만을 유도하는 것이어서 ’질병의 치료‘를 의미하는 ’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② 그 행위의 대상이 ’산모‘이지 ’환자‘가 아니며, ③ 병원 홈페이지는 광고매체가 아니고 광고비용을 지출한 사실도 없어 ’광고‘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의료법 제56조 제2항의 금지된 의료광고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에 대한 선고유예)은 지나치게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가 공소사실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변경된 공소사실 의료인은 환자의 치료경험담을 광고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1.경부터 2012. 5.경까지 대구 수성구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병원에서 제왕절개를 하고 자연분만으로 출산한 환자들이 위 병원홈페이지 ‘VBAC 소감’란에 브이백성공소감이라는 글을 게시하면 분만비의 10%를 할인해주는 방법으로 유인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별도의 로그인 절차 없이 누구나 게시물을 확인할 수 있는 위 병원 홈페이지 게시판에 자신들의 치료경험담을 게시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병원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하여 환자의 치료 경험담을 불특정 다수 사람에게 광고하였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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