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 수원지방법원 평 택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8. 13.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6. 11. 1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2016. 11. 2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는 등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2. 15. 17:48 경 평택시 지제동에 있는 상호 불상 음식점 앞 도로에서부터 평택시 지제동 567-2에 있는 코베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피고인 보유의 C 원동기장치 자전거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의무보험 조회
1.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제 2 항 제 2호, 제 8조 본문( 의무보험 미가 입 자동차 운행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상당히 높은 점,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매우 많고( 징역 형의 집행유예 1회, 벌금 5회), 이는 모두 2014년 이후의 것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