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1. 22. 04:25경 서울 송파구 새말로 6길 33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강동구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9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0%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액티언 스포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15. 1. 22. 04:35경 위 C 앞 편도 2차로를 서하남IC 방면에서 생태공원사거리 방면을 향하여 그곳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 전방에는 신호기가 설치된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미리 속도를 줄이고 전방을 잘 살펴 횡단보도를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의 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는데도 미처 충분히 속도를 줄이지 못하고 진행하다가 마침 보행자신호에 따라 그곳 횡단보도를 피고인의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걸어서 횡단하던 피해자 E(여, 64세)을 피하지 못하고 위 승용차의 앞 부분으로 피해자의 몸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8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골반부 상부 및 하부 가지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 G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1. 각 수사보고
1.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