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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3.11.27 2013고정58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9. 10. 15:50경 C 코란도 자동차를 운전하여 순천시 별량면 녹색로에 있는 별량농협주유소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순천시내 쪽에서 벌교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직진 진행하였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서행하면서 교통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여 진행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걸어가는 피해자 D(여, 18세)의 왼쪽 다리 부위를 피고인 차량의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좌측 무릎 부분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제6호, 형법 제268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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