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모닝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7. 27. 15:3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의창구 C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메트로병원삼거리 쪽에서 심산유곡 쪽으로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3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황색 점멸 신호가 작동 중인 사거리 교차로와 횡단보도가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의 교통상황을 잘 살피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함으로써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위 횡단보도를 전방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자전거를 타고 진행하던 피해자 D(52세)의 자전거 오른쪽 부분을 위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6. 8. 9. 17:48경 부산 서구 구덕로 179에 있는 부산대학교병원에서 뇌간압박 및 외상성 경막외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1. 형의 선택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2유형(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4월~1년)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선고형의 결정] 금고 10월, 집행유예 2년(사고 경위, 반성하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초범인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와 같은 선고형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