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논산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토목공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4. 4.부터 2018. 7.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7. 3월 임금 90만 원, 2017. 4월부터 2018. 7월까지 매월 임금 300만 원 등 임금 합계 4,890만 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정서,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 집행유예를 포함하여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피해자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유리한 정상 :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수년간 경영난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 점, 동종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전과관계,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