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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20 2018구단6202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원고 국적 우간다

공화국 대한민국 입국일자 2016. 6. 30. 체류자격 단기방문 (C-3) 난민인정신청 (‘이 사건 처분’) 신청일자 2016. 12. 8. 결정일자 2017. 3. 23. 결정내용 난민불인정 사유 :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음 이의신청 신청일자 2017. 5. 2. 결정일자 2017. 12. 7. 결정내용 기각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우간다

공화국(이하 ‘우간다’라고만 한다) 국적자이다.

원고는 B정당의 당원이고, 2013년경부터는 C단체의 회원으로 회원모집 등의 활동을 하였다.

C단체은 2014. 2.경 국회 의사당에 돼지를 보내는 시위를 개최하였고, 원고도 위 시위에 참여하였는데, 그때 위 시위를 저지하려는 경찰이 쏜 최루탄에 맞아 왼쪽 팔이 골절되기도 하였다.

이후에도 C단체은 여러 차례 시위를 개최하였고, 원고는 시위를 중단하라는 협박전화를 받고, 경찰에 체포되어 조사를 받기도 하였다.

원고는 우간다

정부의 부정부패로 우간다

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없고, C단체의 회원으로 반정부시위에 참여하여 우간다

정부로부터 위협을 받을 것이 두려워 우간다를 떠나 대한민국으로 왔다.

이처럼 원고는 우간다

로 돌아가면 우간다

정부로부터 위협을 받을 우려가 있으므로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법 제2조 제1호는 난민을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로 인하여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보호받기를 원하지 아니하는 외국인 또는 그러한 공포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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