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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9.04.30 2018가단38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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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고는 원고에게 사천시 C 전 225㎡에 관하여 '2019. 3. 22.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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