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0. 23.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C'이라는 상호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중고자동차 수출을 하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필요한 자금을 빌려주면 원금과 함께 이익금의 50%를 주겠다."라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하던 중고차 수출은 경기가 좋지 않아 이익을 내기도 어려운 상황인데다 피해자에게 빌린 자금을 중고차 수출 자금으로 사용하지 않고 피고인이 도박하는데 사용할 생각이었고, 피고인 명의의 재산이 없는 상태에서 채무만 1억 2,000만 원에 상당에 이르러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그 돈으로 피해자의 기존 채무를 변제하는 식으로 속칭 돌려막기로 일부 변제할 수 있었을 뿐 차용금 전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즉석에서 1,0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5회에 걸쳐 103,630,000원을 교부받거나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장사본, 차용증서, 계좌거래내역,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사기 > 제2유형(1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1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처단형과 권고형 비교 형량범위 : 1년~4년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편취한 돈을 도박자금으로 사용하여 범정이 나쁘다.
피고인이 편취한 금액 중 4,670만 원은 피해자에게 반환하였고, 이자 등을 공제하면 아직 변제해야 할 금액이 6천만 원 넘게 남아 있다.
피고인은 2014년 건축법위반죄로 벌금 50만 원 이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