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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11.17 2017고단243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각 2년 간...

이유

범죄사실

[2017 고단 2435 - 피고인들] 피고인 A은 2008. 3. 12. 창원시 진해 구 E에 있는 F( 주) 내에서, 자신을 대표이사로 하여 선박도 장업체인 ( 주 )G 을 설립하고 직접 운영을 하던 중, 2010. 8. 30. 같은 장소에서 자신이 설립 자본금 5,000만 원 전액을 출자하여 선박도 장업체인 ( 주 )H 을 추가로 설립하였다.

피고인

A은 ( 주 )G 의 근로자였던 피고인 B으로 하여금 ( 주 )H 의 대표이사를 맡아 일상적인 운영을 하도록 하고, 피고인 A 자신은 피고인 B의 배후에서 운영 상황을 보고 받고 자금을 지원하거나 회수하며 이익금을 가져가는 등의 방법으로 ( 주 )H 을 운영하였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 주 )H 을 공동으로 운영하던 중, ( 주 )H 의 부채가 누적되자 ( 주 )H에 대해 허위로 폐업신고를 하는 등의 방법으로 ‘ 사업이 폐지’ 된 것처럼 가장 하여 체당금으로 임금 지급을 해결하고, ( 주 )H 의 근로자들을 ( 주 )G으로 이동시켜 ( 주 )G 을 통해 ( 주 )H 의 선박도 장 사업을 계속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들은 위 공모에 따라 2014. 2. 28. ( 주 )H에 대해 허위로 폐업신고를 하고, 폐업신고 당시 ( 주 )H 의 근로자 44명 중 37명을 ( 주 )G에서 계속 고용하여, ( 주 )H 의 유일한 영업인 F( 주 )로부터 하도급 받은 선박도 장 작업을 중단 없이 계속 수행하였다.

( 주 )H 의 근로 자인 I은 피고인들이 선임해 준 공인 노무사 J의 지시에 따라 ( 주 )H 의 근로자 60명을 대표하여 2014. 2. 12. 부산지방 노동청 창원 지청에 피고인 B을 임금 체불에 의한 근로 기준법위반 혐의로 고소하고, 피고인 B이 2014. 2. 27. 위 창원 지청 조사에서 혐의를 자백하자, 2014. 3. 12. 근로자 전원의 고소 취소 장을 제출하여, 결국 피고인 B은 2014. 4. 23. 창원지방 검찰청에서 ‘ 공소권 없음’ 처분을 받아 임금 체불에 대한 형사책임을 면하게 되었다.

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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