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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4.18 2013노154
업무상과실치상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피고인들), 법리오해(피고인 A) 1) 주의의무 위반이 없다는 주장 가) 피고인들의 주장 내부손상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까지는 전문의가 전문의료장비를 사용하여 정밀검사를 하지 않는 이상 발생 여부를 알 수 없고,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증상이 나타났을 경우 1차적으로 보호구를 분리하고, 응급구조대가 도착하기 전까지 부상자가 의식을 잃지 않도록 한 다음 응급구조대가 도착하면 인계하는 것이 내부손상이 발생한 경우 취할 수 있는 유일한 주의의무인 바, 이 사건 경기에서 피해자에게 외부손상은 나타나지 아니하였고, 119 구조요청을 한 때로부터 도착할 때까지 5분 정도의 시간만이 소요된 이상 피고인들은 위와 같은 의무를 다하였다.

또 이 사건 경기에서 헤드기어를 착용하게 할 의무가 있었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안전보호 장비를 착용함으로써 (외부손상은 방지할 수 있으나) 내부손상을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 관한 증명이 없고, 오히려 내부손상이 발생할 경우 신체를 압박하여 치명상을 야기할 수 있다.

한편 피고인들은 글러브, 정강이 보호대, 몸통 보호대 등 다른 보호장구를 충분히 착용하게 하였다.

그러한 이상 피고인들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피고인 A의 주장 피고인들이 피해자에게 헤드기어를 착용하게 하지 않은 것이 업무상 과실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주최자(피고인 C)나 심판(피고인 D)이 헤드기어를 착용시킬 의무자이므로, 참가자의 체육관 관장에 불과한 피고인에게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주의의무 위반과 상해의 결과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주장(피고인 A, C) 피해자를 수술한 의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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