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23,596,710원 및 이에 대한 2013. 11. 19.부터 2016. 5. 10...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2013. 9. 19. 사망), 망 D(2010. 1. 2. 사망) 사이의 자녀로 E, 원고, 피고가 있고, 원고는 피고의 여동생이다.
나. 망 C은 서울 성동구 F 대 57.9㎡(이하 ‘F 토지’라 한다), G 대 80.4㎡(이하 ‘G 토지’라 한다), G, H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각 소유하고 있었고, 망 D는 H 대 77.4㎡(이하 ‘H 토지’라 한다)를 소유하고 있었다.
다. 망 C은 2013. 2. 7. I과 사이에 I에게 F 토지 중 지분 42분의 21, G 토지 및 이 사건 건물(이하 이를 통틀어 ‘제1 매매목적물’이라 한다)을 매매대금 7억 2,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제1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다음, 2013. 5. 23.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라.
망 D의 상속인들, 곧 그 남편인 망 C 및 자녀인 E, 원고, 피고는 2013. 2.경 망 D 소유의 H 토지에 관하여 피고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것으로 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서’라 한다)를 작성하였고, 그 후 피고는 2013. 2. 25. H 토지에 관하여 피고 명의로 2010. 1. 2.자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피고는 2013. 3. 12. I과 사이에 I에게 H 토지를 매매대금 4억 5,000만 원으로 정하여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한 다음(이하 ‘제2 매매계약’이라 한다), 2013. 5. 23. I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바. I은 그 무렵 제1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과 제2 매매계약에 따른 매매대금을 합하여 일부는 망 C 명의의 계좌로, 일부는 피고 명의의 계좌로 송금 내지 계좌이체 방식으로 지급하였는데, 당시 망 C(L생)은 90세의 나이로서 연로하였고, 장남 E은 해외에 거주 중이었으므로 차남인 피고가 제1, 2 매매계약과 관련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