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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9.24 2014고단1999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통신매체이용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중순경 대전 서구 C아파트3단지 상가 1층에 있는 분식집에서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D(여, 37세)의 전화번호가 적힌 스티커가 부착된 책을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음란한 전화를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2. 19. 18:52경 대전 서구 월평동 황실타운 앞 공중전화 부스에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화를 걸어 피해자에게 ‘ 생명 D씨가 맞나요 지금 우리 모텔에서 만날까요 ’라고 말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4. 3. 31. 18: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회에 걸쳐 음란한 통화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D의 각 진술서, 진정서

1. 피의자 음성녹음(음란전화 cd)

1. 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피의자 동종전과 확인보고), 판결문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동종의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참작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신상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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