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7. 21:40경 및 21:46경 전북 임실군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해자 D(여, 25세)에게 전화를 건 다음 피해자에게 ‘사랑하자, 사랑, 너 보지 만지고 싶다’라고 하는 등 피해자에게 성적수치심을 느끼게 할 수 있는 음란한 말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신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킬 수 있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통화내용 녹음파일 CD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구 형법 제70조(2014. 5. 14. 법률 제125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9조 제2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이 사건 범행의 방법 및 음란행위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이나 범정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은 전화로 음란한 말을 한 데 그치고 추가적인 범행으로 나아가지는 않은 점, 1회의 범행에 그친 점, 피고인은 범죄전력이 없는 초범으로서 뒤늦게나마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정상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신상정보 제출의무 등록대상 성범죄인 이 사건 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자신의 신상정보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