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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1.01.08 2019가합114407
계약금 반환 등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8. 11. 20. 원고가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의 서울 강남구 C 대 236.7㎡ 및 그 지상 연와 조 스라브 기와 즙 2 층 주택( 이하 통틀어 ‘ 이 사건 부동산’) 을 매매대금 65억 5,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된 ‘ 매매 예약서( 계약서) ’를 작성하였다( 이하 위 서면을 ‘ 이 사건 약정서 ’라고 하고, 이에 따른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약정을 ‘ 이 사건 약정’ 이라 한다). 같은 날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약정서 제 4조에 따른 3억 원을 지급하였다.

매매 예약서( 계약서) 예약자 B( 피고를 지칭한다.

이하 ‘ 피고’) 와 예약 완결 권자 A( 원고를 지칭한다.

이하 ‘ 원고’) 은 다음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 예약서( 계약서 )를 작성하고 예약 서대로 상호 이행할 것을 약정한다.

제 1 조 매매 계약할 부동산은 아래와 같다.

1. 소재지: 서울 강남구 C

2. 면적: 대지 236.7㎡, 연건평 246.3㎡

3. 용도: 근린 생활시설 제 2조 이 예약에 관한 매매대금은 65억 5,000만 원으로 한다.

제 3조 예약자와 예약 완결권 자는 2019. 2. 15. 매매 예약의 의사표시( 본계약서 작성 )를 하기 로 한다.

단 상호 협의 후 기간은 앞당기거나 미뤄 질 수 있다.

제 4조 예약자와 예약 완결권 자가 매매 예약 서의 작성과 예약금 (3 억 원) 을 지불한다.

제 5조 상기 예약 일반사항 이외에 아래 내용을 특약사항으로 정하며, 특약사항은 본계약에 대한 내용으로 한다.

1. 위 부동산 매매에 대한 계약 일정 (1) 계약금: 6억 5,500만 원은 2019. 2. 15. 지불하기로 한다.

(2) 중도 금: 10억 원은 2019. 3. 28. 지불하기로 한다.

(3) 잔 금: 48억 9,500만 원은 2019. 5. 30. 지불하기로 한다.

2. 본계약 작성 시 매수인은 예약 완결권 자가 아닌 ㈜D 로 변경하기로 한다.

이때 예 약 금은 환불하고 ㈜D 는 계약금( 매매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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