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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6 2017나2014541
계약금반환 등
주문

1. 제1심판결의 피고 삼성중공업, 기술보증기금에 대한 부분 중 68,977,950원의 청구 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1. 기초사실’ 항목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 및 원고보조참가인 이하 '원고 등'이라고 한다

의 주장 피고 B는 수탁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해가 상반됨을 이유로 선임된 신탁재산관리인인데 이 사건 계약은 수탁자와 수익자 사이의 이해상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계약은 권한 없는 자에 의하여 체결된 것으로서 무효이다.

그렇다면 마이컴퍼니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① 피고 삼성중공업 및 기술보증기금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 B와 연대하여 계약무효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서 또는 이 사건 계약의 체결을 과실로 방조한 것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으로서 3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피고 B는 신탁재산관리인으로서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으로서 또는 이 사건 계약 제8조 제4항에 따른 위약금으로서 72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한편 피고 B에게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어서 이 사건 계약이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피고 B가 신탁재산관리인에서 해임된 이후 더 이상 이 사건 계약을 이행할 주체가 부존재할 뿐만 아니라 계약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어 이 사건 계약은 이행불능으로 되었고, 이를 이유로 원고가 마이컴퍼니를 대위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제하였으므로, 마이컴퍼니를 대위하는 원고에게, ① 피고 삼성중공업 및 기술보증기금은 이 사건 계약의 당사자로서 피고 B와 연대하여 계약해제에 따른 원상회복 또는 위험부담법리에 따른 부당이득반환으로서 360,000,000원을 지급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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