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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05.19 2017노318
무고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이 사건 당일 술자리에서의 피고인의 말과 행동을 볼 때 피고인은 이미 누군가와 성관계를 맺을 생각이 있었고, 피고인이 모텔에 가게 된 경위 및 모텔에서의 행동, 이 사건 이후 피고인의 말과 행동, 상해를 입게 된 경위에 관한 피고인의 모순된 진술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무고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다고 보아야 함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 즉 피고인은 2016. 2. 24. 저녁부터 2016. 2. 25. 07:00 경까지 3차에 걸쳐 술을 마셨는데, 그 자리에 동석하였던

I은 원심 법정 및 경찰에서 당시 피고인이 상당히 많은 양의 술을 마셨고 취하였을 것이라고 진술한 점, 피고인은 2016. 2. 25. 11:00 경 모텔에서 나왔는데, 집으로 돌아온 직후 자신의 몸 상태를 확인하고 바로 경찰인 지인에게 연락하여 자신이 성폭행당한 것 같다며 이를 상담한 점, 그때 피고인은 자신의 몸을 사진 촬영하였는데, 당시 피고인의 입술 부분이 심하게 부어 있었고 목, 무릎, 정강이, 허벅지, 발목 부분에 멍이 들어 있었던 점, 피고인은 2016. 2. 25. 부산 동부해 바라기센터에서 피해 진술을 할 때, 3차 노래방에서 술을 마신 것까지 는 기억나고, 잠시 정신이 들었을 때 H과 성관계 중이었으며, 자신이 H을 밀쳤으나 바로 다시 정신을 잃었으며, 당시 H이 자신에게 폭행이나 협박 등을 행사하지는 않았고, 피고인의 저항을 억압하지도 않았다고

진술하였으며, 그 후 피고인이 부산 동부 경찰서에서 진술할 때에도 그와 같은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검찰 진술 당시에는 3차 자리에서 술은 별로 안 취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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