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5. 16:00 경 용인시 기흥구 신갈동 인근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세금 절약에 필요한 계좌를 빌려 주면 5일에 600만 원을 주겠다.
’ 는 취지의 제안을 받아 피고인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B) 와 연동된 체크카드 등을 퀵 서비스를 통해 성명 불상자에게 송부함으로써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회원거래계좌별 출금 내역 증명서
1. 문자 메시지, 카 톡 메시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제 2조 제 1호, 제 10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금전적 이익을 위하여 불법적인 거래에 사용될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이 사건 범행에 이 르 렀 고, 이로써 금융거래질서가 교란되었다.
피고인
명의의 통장이 실제로 다른 공갈 범죄에 사용되어 제 3의 피해자들을 양산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는 교통관련범죄로 벌금형을 1회 받은 바 있을 뿐 동 종 전과가 없다.
피고인은 틱 장애 등을 앓고 있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범죄 전력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