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행사 피고인은 D(D, 중화인민공화국)와 공모하여, 2013. 2. 중순경 당시 같은 회사 직장동료인 E으로 부터 D를 소개 받아 알고 지내던 중 D가 자신과 허위로 혼인신고 해 주면 매 달 현찰로 50만원씩 지불하겠다고 말하자 이에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가 없었음에도 위장결혼 대가금 총 600만원을 받는 조건으로 D와 허위로 혼인신고 할 것을 상호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D와 진정으로 혼인할 의사 없이 2013. 5. 15. 시간불상경 동두천시 방죽로 23 동두천시청 민원실에 방문, D와 마치 진정하게 혼인한 것처럼 혼인신고서에 불실의 사실을 기재하고,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혼인신고서를 그 정을 모르는 가족관계등록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그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법원 가족관계등록 시스템에 불실의 사실을 입력토록 하였다.
2. 사문서위조 및 행사 피고인은 D, E, F과 공모하여, 2013. 5. 15.자 D는 피고인과 혼인한 후 체류자격변경(국민의 배우자, F-5)신청을 하려 하였으나 가짜 남편인 피고인의 재산상태(거주지, 회사 재직 상태 및 자산상태 등)가 신청 기준에 미달됨과 동시에 체류기간 만료일이 다가와 출국해야 할 위험에 처하자 필요한 서류들을 위조, 행사하여 D의 체류자격변경이 이루어지게 할 목적으로 상호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그 공모에 따라 2014. 3. 초순경 15:00~16:00경쯤 F은 자신이 운영하는 동두천시 G에 있는 ‘H’ 사무실 내에서 실제 거주하거나 전세계약을 맺은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D의 체류자격변경이 하자 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당 서류인 부동산임대차계약서의 소재지 란에 실제 거주한 사실이 없는 ‘경기도 동두천시 G , 면적 란에 15평, 계약조건 란에 전세(보증금)’일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