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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7.26 2018구단62709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3. 5. 22. 일시취재(C-1)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2016. 12. 5. 피고에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7. 6. 5.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7. 6. 16. 법무부장관에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7. 12. 7. 이의신청이 기각되었고, 원고는 2018. 3. 6. 기각결정통지서를 수령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카메룬에서 B(B)의 편집국 기자로 근무하는 동안 대통령실의 General Security가 군함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했다는 기사를 쓴 C가 구금되어 감옥에서 사망한 사실을 알고 기자들을 모아 항의 시위를 하다가 경찰과 군인으로부터 폭행을 당했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카메룬 정부의 잘못을 지적하면서 C의 사망에 관한 기사를 작성하거나 라디오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집권당 당원인 B의 CEO로부터 3일 동안 방송을 금지당했을 뿐만 아니라 편집부의 방침과 다른 방송을 제작하고 B의 CEO 아들의 이성관계 제의를 거절하였다는 이유로 약 1개월 동안 방송을 금지당했으며, 2013. 9.경 D라는 기자가 카메룬 정부측 사람들로부터 폭행을 당한 사실을 알고 카메룬 정부의 언론탄압 상황 등에 관한 기사를 작성했다는 등의 이유로 B의 CEO로부터 해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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