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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06.13 2019구단50918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국적의 외국인으로 2017. 5. 9. 대한민국에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입국하여 2017. 6. 5.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3. 16. 원고에 대하여,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2018. 3. 23.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법무부장관은 2018. 11. 29.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카메룬에서 B(B, 이하 ‘B‘라 한다)에 가입하여 남서부주의 지역 코디네이터로서 당을 홍보하고 가입을 독려하는 등의 활동을 하였는데, 2017. 1. 21.경 카메룬 정부군이 원고의 집에 찾아와 원고를 체포하려 하자 원고는 이를 피하여 가봉으로 도망쳤고 원고의 배우자는 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였으며, 2017. 11. 25.경 그들이 다시 원고의 장모의 집에 찾아와 원고를 체포하려 하였으나 원고를 찾지 못하자 원고의 처형을 원고의 배우자로 오인하여 살해하였다.

원고는 현재 카메룬에서 지명수배가 되어 있는 상태로 원고가 카메룬으로 돌아가면 카메룬 정부로부터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고 인정할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에도 이와 다른 전제에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수 있다고 인정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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