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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9.11.06 2019구단1479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카메룬 국적의 외국인으로서 2014. 8. 1.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한 후 2018. 8. 20. 피고에게 난민인정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18. 11. 21. 원고에게, 원고가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및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규정하는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가진 경우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1. 21.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9. 7. 30. 이의신청이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소장에 난민인정신청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나타나 있지는 아니하나, 난민인정 심사절차에서 주장하였던 것과 같은 이유로 난민인정신청을 한다는 취지로 소장에 기재되어 있으므로, 원고의 난민 면접 당시 진술 등에 근거하여 원고의 주장을 정리하였다.

원고는 카메룬에서 B이라는 인권보호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하다가 경찰의 부패를 폭로하는 기사를 게재한 후 성명 불상의 사람들로부터 위협을 받았고, 한국에서 체류하는 동안에는 남부 카메룬의 분리 독립 활동을 지지하는 활동을 하여 귀국할 경우 카메룬 정부로부터 박해받을 우려가 있다.

따라서 만일 원고가 카메룬으로 귀국할 경우 위와 같은 사유로 인하여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원고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판단 1 ‘난민’이란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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