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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26 2018노558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창원시 의 창구 C 상가( 이하 ‘ 이 사건 상가’ 라 한다) 705호에서 D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4. 1. 경부터 2015. 12. 경까지 위 상가의 운영위원회 감사로 재직하였고, 2015. 2. 6. 경 위 상가의 운영위원회 위원장 선거 시 선거관리위원장 직무를 수행하였다.

피고인은 2015. 11. 4. 14:30 경 창원시 성산 구 사파동에 있는 창원지방법원 21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5고 정 925 E 외 2명에 대한 업무 방해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 서하였다.

피고인은 변호인의 “ 증인은 사건 당일에 투표소 내에서 투표권이 없는 자가 투표한 사실을 알고 있는가요.

” 라는 질문에 “ 투표권이 없는 사람이 투표하지는 않았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 당시 F 주식회사 같은 경우에는 투표권이 있는 상가 입주자가 맞았었나요.

” 라는 질문에 “ 예, 맞는데요. ”라고 증언하고, 변호인의 “ 당시 (F 주식회사가) 투표권 2개를 행사하려고 하니까 피고인 E이 이의제기를 했고, 그래서 증인이 투표 용지 1개를 주었는가요.

” 라는 질문에 “ 예, 거기에는 2개를 행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라고 증언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위 상가 지하 105호, 153호, 154호는 하나의 사업장으로 입 점자인 G에게 1개의 투표권을 부여해야 함에도 투표권이 없는 153호, 154호 소유 자인 H에게 1개의 투표권을 부여하고, 상가 512호는 입 점자가 I로 I의 대표인 J에게 투표권을 부여해야 함에도 투표권이 없는 K에게 1개의 투표권을 부여하고, 상가 123호는 입 점자도 아니고 소유자도 아닌 L에게 1개의 투표권을 부여하고, 상가 지하 160호, 지하 165호는 입 점자도 아니고 소유자도 아닌 M에게 2개의 투표권을 부여하여 투표권이 없는 사람들 로 하여금 운영위원장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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