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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과실비율 70:30  
인천지법 2006. 11. 1. 선고 2005가합15235 판결
[손해배상(의)] 항소[각공2007.1.10.(41),6]
판시사항

[1] 척추마취시술을 받은 직후 척수지주막염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등이 발생한 사안에서, 마취의사들이 마취용 주사바늘 등의 소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지주막이 손상되었다고 추정한 사례

[2]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피고측이 환자의 수술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환자에게 의료행위의 부작용 등에 관하여 사전에 설명하였다는 점에 관한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의료진이 그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대학교 야구선수인 피해자가 프로야구구단으로부터 지명을 받았다거나 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일실수입을 프로야구선수의 평균 연봉 또는 체육교사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4] 의료사고로 인하여 발기부전의 후유증이 생긴 사안에서, 향후치료에 의하여 성기능 장애의 부정적 영향이 감소할 수 있는 점 등을 이유로 발기부전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을 가동능력의 평가에서 제외하고 향후치료비와 위자료의 산정에서만 참작한 사례

판결요지

[1] 척추마취시술을 받은 직후 척수지주막염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등이 발생한 사안에서, 척추마취시술시 주사바늘로 인한 감염으로 척수지주막염 등의 질병이 발생할 수 있고, 위 시술 외에 환자에게 척수지주막염을 유발할 만한 다른 원인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추어 마취의사들이 마취용 주사바늘 등의 소독을 소홀히 한 과실로 지주막이 손상되었다고 추정한 사례.

[2] 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사건에서 환자가 의료행위로 인한 부작용의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하는데도, 피고측이 환자의 수술승낙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의사가 환자에게 의료행위를 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내용, 그 발생가능성, 그러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의 내용, 환자의 경우에 해당하는 특이사항, 의료행위의 선택과 관련된 정보 등에 관하여 사전에 상세히 설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증거를 제출하지 않은 이상, 의사가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대학교 야구선수인 피해자가 프로야구구단으로부터 지명을 받았다거나 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피해자가 대학졸업 후 프로야구선수로 활약하면서 프로야구선수의 평균 연봉 상당의 수입 또는 체육교사로서의 수입을 얻을 것이 상당히 확실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프로야구선수의 평균 연봉 또는 체육교사의 수입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없다.

[4] 의료사고로 인하여 발기부전의 후유증이 생긴 사안에서, 발기력 장애로 성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성기능 장애가 육체활동 전반에 걸친 의지와 기질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경구용 발기보조제의 사용 등 향후치료에 의하여 감소되어 노동능력상실의 정도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고, 위 경구용 발기보조제의 사용 등을 향후치료로 인정하는 점 등을 이유로 발기부전에 따른 노동능력상실을 가동능력의 평가에서 제외하고 향후치료비와 위자료의 산정에서만 참작한 사례.

원고

원고 1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 담당변호사 김기문외 2인)

피고

피고 1 학교법인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부천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양원외 4인)

변론종결

2006. 8. 23.

주문

1. 피고 1 학교법인, 피고 2, 3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177,489,720원, 원고 2, 3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2. 5. 7.부터 2006. 11.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피고 4는 위 피고들과 연대하여 원고 1에게 위 1항 기재 177,489,720원 중 20,000,000원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피고 1 학교법인, 피고 2, 3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원고 1의 피고 4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2, 3의 피고 4에 대한 각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소송비용 중 원고들과 피고 1 학교법인, 피고 2, 3 사이에 생긴 부분의 9/10는 원고들이, 1/10은 위 피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1과 피고 4 사이에 생긴 부분의 19/20는 위 원고가, 1/20은 위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2, 3과 피고 4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부담한다.

5. 제1, 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1,219,270,314원, 원고 2, 3에게 각 5,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02. 5. 7.부터 이 사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인정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4, 6호증의 각 기재에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감정촉탁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1은 피고 1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소외대학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고 한다)에서 우측 족부 주상골 부골에 대한 절제수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받기 위해 척추마취를 시술받은 사람이고, 원고 2, 3은 원고 1의 부모이며, 피고 2, 3은 원고 1에게 척추마취를 시술한 마취의이고, 피고 4는 피고 병원의 정형외과 과장으로서 원고 1의 주치의이자 이 사건 수술의 집도의이며, 피고 1 학교법인은 위 피고들의 사용자이다.

나. 원고 1은 2002. 1. 18. 우측 족부에 통증이 있는 증상으로 피고 병원에 내원하였는데, 피고 4로부터 우측 족부 주상형 부골의 이상 증식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원하였으며, 우측 족부 주상골 부골 절제술은 3~4일 정도 입원하고 20일 정도 물리치료를 받으면 완쾌될 수 있다는 피고 4의 설명을 듣고 2002. 5. 6. 위 수술과 병리조직검사를 위해 피고 병원에 입원하였다.

다. 피고 2, 3이 2002. 5. 7. 10:10경부터 우측 족부 주상골 부골 부위 절제술(이하 ‘이 사건 수술’이라고 한다)을 위하여 원고 1에 대한 척추마취를 시술하였는데, 원고 1을 우측으로 뉘이고 국소마취제인 0.5% 헤비마케인(heavymacaine) 15㎎(3cc) 및 미다졸란(Midazolan) 5㎎, 누바인(Nubain) 10㎎을 주입하는 등 수면을 유도하였으나 마취에 실패하였고, 다시 척추에 0.5% 부피바카인(Bupivacaine) 15㎎을 주입하고 척수액의 배액을 확인한 후 피고 병원 의료진(집도의 피고 4)은 10:30경부터 원고 1의 우족 관절부의 외과 및 내과 직상방에 압박대를 착용하여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였다.

라. 척추마취가 이루어진 경우 혈압의 감소를 보이는 것이 통상적인 현상인데, 원고 1은 이 사건 수술 도중 혈압이 240/120까지 상승하고 심박수도 빨라지는 이상 증상을 보이자 피고 4는 혹여 척추마취가 실패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각검사까지 시행하였으나 마취는 정상적으로 시술되었음이 확인되었고, 11:20경 이 사건 수술이 종료될 때까지 원고 1은 혈압이 높은 이외에 기타 특이 증상 없이 수면 상태를 유지하였다.

마. 원고 1은 수술 후 마취가 끝난 11:25경부터 13:20경까지 회복실에 있었는데, 회복실에서도 혈압이 240/110 ~ 220/110 등으로 상승한 상태이고 빈맥을 보이고 기면상태에서 두통을 호소하기도 하였으며, 이후 혈압이 정상(130/90)으로 돌아오는 등 우측 족부 운동감각 및 혈액순환 등이 호전되었는데, 다만 배뇨가 잘 되지 아니하여 2회에 걸쳐 도뇨를 이용한 배뇨술이 시행되었다.

바. 원고 1은 2002. 5. 10. 퇴원한 후 피고 병원 정형외과 외래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우하지 근력저하 등의 증상으로 인하여 2002. 6. 3. 피고 병원에서 근전도 및 신경전도 검사를 받았고, 2002. 6. 10. 피고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근전도 및 요추 MRI 검사를 시행한 후 2002. 6. 11. 피고 병원에 재입원하였다.

사. 2002. 6. 10. 시행된 요추 MRI 방사선과 판독 결과, 원고 1은 척수지주막염, 3~4번 요추 하단 경막하 또는 복합적 지주막 낭종 소견이 보였고, 원고 1이 계속하여 우하지 근력약화 및 발기부전을 호소하여 피고 병원이 2002. 6. 18. 음경복합초음파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이상소견은 없다고 진단하였으나, 서울 강남구 일원동 50 소재 삼성서울병원에서는 2002. 7. 16. 원고 1의 ‘지주막염, 성기능 장애, 신경인성 방광’ 등의 증상은 척추마취가 원인이고, 그 상세한 증상은 ‘하지근 위약, 성기능 장애, 잔뇨감, 하지 감각 이상’ 등이며, 일상생활에는 큰 장애가 없으나 운동능력수행에 장애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2. 피고 1 학교법인, 피고 2, 3에 대한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척추마취 시술상의 과실

(가) 의료행위에 있어서 불법행위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이 있다고 하기 위하여는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의 위반과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나, 의료행위가 고도의 전문적 지식을 필요로 하는 분야이고, 그 의료의 과정은 대부분의 경우 환자 본인이 그 일부를 알 수 있는 외에 의사만이 알 수 있을 뿐이며, 치료의 결과를 달성하기 위한 의료 기법은 의사의 재량에 달려 있기 때문에 손해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부는 전문가인 의사가 아닌 보통인으로서는 도저히 밝혀낼 수 없는 특수성이 있어서 환자측이 의사의 의료행위상의 주의의무 위반과 손해의 발생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의학적으로 완벽하게 입증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우므로, 환자가 치료 도중에 장애를 입은 경우에 있어서는 피해자측에서 일련의 의료행위 과정에 있어서 저질러진 일반인의 상식에 바탕을 둔 의료상의 과실 있는 행위를 입증하고 그 결과와 사이에 일련의 의료행위 외에 다른 원인이 개재될 수 없다는 점, 이를테면 환자에게 의료행위 이전에 그러한 결과의 원인이 될 만한 건강상의 결함이 없었다는 사정을 증명한 경우에 있어서는, 의료행위를 한 측이 그 결과가 의료상의 과실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입증을 하지 아니하는 이상, 의료상 과실과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추정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입증책임을 완화하는 것이 손해의 공평·타당한 부담을 그 지도원리로 하는 손해배상제도의 이상에 맞는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이 사건으로 돌아와 보건대, 원고 1의 척수지주막염(요추 4번 ~ 척추 1번간 : cauda equlna syndrome)으로 인한 하반신 마비 및 신경인성 방광, 발기저하, 잔뇨감 등의 증상은 이 사건 수술 직후에 발생하였고, 이 법원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2005. 5. 4.자 진료기록보완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척추마취시 주사바늘로 인한 감염으로 척수지주막염 등의 질병이 발생될 수 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통상 마취시에는 마취용 주사바늘을 소독된 것으로 사용하고 시술자는 소독된 장갑을 끼며 환자의 천자부위도 소독한 다음 소독포를 덮고 천자를 시행하는 등 감염에 대비한 조치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고 하는데, 이 사건 수술 외에 위 원고에게 상기 증상을 유발할 만한 다른 원인은 없었으므로, 원고 1이 입은 위 장애는 위 척추마취 시술시 마취의인 피고 2, 3이 마취용 주사바늘 등의 소독에 소홀히 하는 등의 부주의로 지주막을 손상한 것에 기인하였다고 추정할 수밖에 없다.

(2) 설명의무 위반

의사는 응급환자의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환자에게 수술 등 인체에 위험을 가하는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그에 대한 승낙을 얻기 위한 전제로서, 당해 환자에 대하여 사전에 질병의 증상, 치료방법의 내용 및 필요성, 예후 및 예상되는 생명, 신체에 대한 위험과 부작용 등에 관하여 당시의 의료수준에 비추어 상당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을 설명함으로써 환자로 하여금 수술이나 투약에 응할 것인가의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가지도록 할 의무가 있다. 나아가 이와 같은 의사의 설명의무는 그 예상되는 위험과 부작용 등의 발생가능성이 희소하다는 사정만으로는 면제될 수 없으며, 위험과 부작용 등이 당해 치료행위에 전형적으로 발생하는 위험이거나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경우에는 그 발생가능성의 희소성에도 불구하고 설명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6다7854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사건의 경우 원고 1이 마취로 인한 척수지주막염의 가능성에 관한 설명을 듣지 못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함에도 불구하고 수술승낙서가 이 법원에 제출되지 않았고, 피고 병원 의료진이 위 원고에게 척추마취를 하였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의 내용, 그 발생가능성, 그러한 부작용으로 인하여 생길 수 있는 구체적인 위험의 내용, B형 간염 항원을 가지고 있는 위 원고의 경우에 해당하는 특이사항, 마취방법의 선택과 관련된 정보 등에 관하여 사전에 상세히 설명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아무런 증거가 제출되지 아니한 이상, 피고 2, 3은 마취의로서 원고 1에 대한 설명의무를 다하였다고 볼 수 없고, 위 피고들이 위 원고에게 이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채 척추마취 및 이 사건 수술을 시행하여 원고 1의 치료 여부 및 마취방법의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온전한 행사를 방해하였다고 할 것이다.

(3) 책임의 제한

(가) 따라서 피고 병원의 마취과 의사인 피고 2, 3은 척추마취 시술 중 부주의로 원고의 지주막 신경을 손상하고 설명의무를 위반함으로써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것이고, 피고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 법인은 위 의사들의 사용자로서 위 의사들이 그 업무에 관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위 손해를 피고 2, 3과 연대하여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다.

다만, 위 척수지주막염이 원고 1의 체질적 소인과 관련되었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는 점, 원고 1이 피고 병원에서 시행한 검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조기 퇴원을 희망하여 퇴원 후 통원치료를 하면서 야구를 계속하는 등 치료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힘든 점 등을 고려하면 손해의 적정한 분담이라는 공평의 원칙상 피고들에게 모든 책임을 돌릴 수는 없는 것이므로, 이를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를 산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되, 위 사실관계에 비추어 위 피고들의 책임범위를 70%로 제한한다.

나.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1) 일실수입

(가) 인정 사실과 평가 내용

성 별 : 남자

생년월일 : 1981. 5. 20.생

사고 당시의 나이 : 만 20세 11개월 17일

기대여명 : 54.24년으로서 여명종료일은 2056. 7. 19.

(나) 직업 및 소득실태 : 도시일용노임으로 원고 1이 23세가 되는 2004. 5. 20.부터 2004. 8. 31.까지는 월 1,156,430원(52,565 × 22), 2004. 9. 1.부터 2005. 4. 30.까지는 월 1,156,870원(52,585 × 22), 2005. 5. 1.부터 2005. 8. 31.까지는 월 1,167,980원(53,090 × 22), 2005. 9. 1.부터 2006. 4. 30.까지는 월 1,215,544원(55,252 × 22), 2006. 5. 1.부터 가동연한까지 월 1,250,084원(56,822 × 22)

원고 1은, 제물포고등학교 3학년 때 투수 겸 외야수로 4번 타자로 활약하면서 화랑기 우승 및 봉황기 8강을 이끌었으며, 그로 인하여 재학중인 2000년경 (주)삼성라이온즈로부터 2차 10번으로 지명되었고, 신체적 조건 및 운동능력을 인정받아 인하대학교에 스카웃되어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주전 4번 타자로 활동해 오던 중, 본격적인 활약을 해야 할 3학년 초 이 사건 수술을 받은 후 훈련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경기에 출장을 하지 못하여 개인기록이 저조해진 관계로 삼성구단으로부터 지명권을 포기당했는데,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해 보면 위 원고는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장해가 없었더라면 대학 졸업 이후 삼성구단 또는 다른 프로야구 구단에 입단하여 프로야구선수로 활약할 가능성이 매우 높았고, 또한 위 원고는 인하대학교 사범대학 체육교육학과에 재학중이던 2002. 2. 체육교육학과 과정을 이수하고 중등 2급 정교사(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였으므로 여기에 앞서 본 야구선수로서의 경력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수술로 인한 장해가 없었더라면 야구선수로서 종사한 이후에는 중등학교 체육교사로 취업할 개연성이 높았으므로, 가동연한 시기부터 위 원고가 35세가 되는 날까지는 프로야구선수, 그 다음날부터 가동연한 종기까지는 전 경력의 교육전문가의 수입을 일실수입 산정의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프로야구구단으로부터 지명을 받았다거나 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원고가 장차 대학졸업 후 프로야구선수로 활약하면서 프로야구선수의 평균 연봉 상당의 수입 또는 체육교사로서의 수입을 얻을 것이 상당한 정도로 확실시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가동기간 : 2004. 5. 20.부터 만 60세가 될 때까지

(라) 후유장애 및 노동능력상실률

1) 신경외과 장해 : 영구적으로 37%(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항목 Ⅲ-B-6)

2) 비뇨기과 영역 : 신경인성 방광으로 인하여 영구적으로 15%(위 장해평가표 비뇨생식기계의 손상과 질병 항목 Ⅱ-A-2) (원고 1은 그 외에도 위 사고로 인하여 발기부전의 후유증이 남아 위 장해평가표상 15%의 노동능력상실률이 있으므로 위 인정의 노동능력상실과 합산하여 전체 노동능력상실률을 평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이 법원의 가천의과대학교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에 의하면 원고의 발기부전은 90% 정도의 발기력 장애로 성생활에 지장이 있다고 하나 경구용 발기보조제나 음경해면체 주사제의 사용 등으로 발기가 가능하므로, 그와 같은 경우 성행위를 전혀 할 수 없는 경우에 비하여 성기능 장애가 심리적·정신적인 면은 물론 육체활동 전반에 걸친 욕망과 의지 및 기질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감소하고 따라서 노동능력상실의 정도도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는 점, 위 경구용 발기보조제 또는 음경해면체 주사제를 향후치료로 인정하는 점 등에 비추어 위 발기부전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은 원고의 도시일용노동자로서의 가동능력의 평가에 있어서는 제외하고 위자료를 정함에 있어 참작함이 상당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복합 상실률 : 영구적으로 46.454%

[증 거]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앞서 든 각 증거, 이 법원의 가천의과대학교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마) 계 산 : 136,647,372원(단, 원 미만 및 월 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2) 기왕치료비

8,757,360원(갑8호증의 1~82)

(3) 향후치료비(이 법원의 가천의과대학길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보완촉탁 결과)

(가) 신경인성 방광에 대하여 비뇨기과 감정일인 2004. 12. 11.부터 여명까지 요역동학 검사, 신장초음파 검사, 요로조영술 검사, 혈액검사 및 소변검사, 신장기능소실방지 및 배뇨개선을 위한 약물복용을 위하여 매년 2,376,351원{272,650 + 120,000 + 254,150 + (83,950 × 2) + (141,498 × 12)}이 필요하되, 다만 그와 같은 비용을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6. 8. 24. 처음 지출되는 것으로 본다.

(나) 발기부전에 대하여는 한 달에 4회 정도를 일반적 성생활 횟수로 산출하여 경구용 발기보조제의 복용비용으로 연간 672,000원(14,000 × 4 × 12) 또는 음경해면체 주사제 비용으로 연간 1,440,000원(30,000 × 4 × 12)이 필요한 사실이 인정되는데, 경구용 발기보조제와 음경해면체 주사제는 한꺼번에 시행되는 치료방법이 아니라 서로 배타적으로 선택되는 치료방법으로서 그 사용방법, 간편도, 부작용 등에 다소 차이가 있을 것인 점을 고려하여 연간 1,000,000원의 치료비를 인정함이 상당하다고 판단되고, 그와 같은 비용을 당심 변론종결일까지 이를 지출하였다는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06. 8. 24. 처음 지출되는 것으로 보되, 다만 우리나라 정읍지역 남성을 대상으로 발기력을 조사한 대한남성과학회지 보고에 의하면 60세의 69%가 발기부전을 경험하고 있다고 하므로, 현대인의 수명의 연장 및 노령인구 증가 등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70세 이후의 비용은 인정하지 않기로 한다.

(다) 계 산

1) 신경인성 방광 치료비 : 53,843,598원(2,376,351 × 22.6581) (이 사건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별지 향후치료비 계산표 기재와 같다.)

2) 발기부전 치료비 : 21,254,200원(1,000,000 × 21.2542)

(4) 책임의 제한

(가) 피고들의 책임의 비율 : 70%{위 2의 가 (3)항 참조}

(나) 책임제한 후 재산상의 손해액

1) 일실수익 : 95,653,160원(136,647,372 × 70%)

2) 기왕치료비 및 향후치료비 : 58,698,610원{(8,757,360 + 53,843,598 + 21,254,200) × 70%}

3) 합 계 : 154,351,770원

(5) 손익공제

(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지급한 손해배상 선급금 6,862,050원(원고들 자인)

(나) 계 산 : 147,489,720원 (154,351,770 - 6,862,050)

(6) 위자료

(가) 참작한 사유 : 나이, 가족관계, 재산 및 교육 정도, 사고의 경위, 상해 및 후유장해의 부위와 정도, 치료기간, 피고들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의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

(나) 인정 금액 : 30,000,000원(원고 1), 각 2,000,000원(원고 2, 3)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 1 학교법인, 피고 2, 3은 연대하여 원고 1에게 177,489,720원(재산상 손해 147,489,720원 + 정신적 손해 30,000,000원), 원고 2, 3에게 각 2,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02. 5. 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06. 11. 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4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피고 4에 대하여도 척추마취 시술상의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 1이 입은 위 장애가 척추마취 시술시 마취의인 피고 2, 3이 부주의로 지주막을 손상한 것에 기인하였다고 추정되는 이 사건에서 피고 4의 척추마취 시술상의 부주의에 관한 아무런 주장·입증이 없는 이상 이 부분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고, 다만 원고 1의 주치의이자 이 사건 수술의 집도의인 피고 4는 원고 1에게 이 사건 수술을 위한 척추마취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피고 4를 포함하여 피고 병원 의료진 어느 누구도 원고 1에게 척추마취 시술에 관하여 상세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피고 4는 피고 2, 3과 공동하여 그러한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하여 원고 1의 치료 여부 및 마취방법의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의 온전한 행사를 방해함으로써 원고 1에게 정신적 손해를 입혔다고 할 것이고(다만, 원고들은 피고 4에 대하여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 이외에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중대한 결과, 즉 원고 1의 척수지주막염 등으로 인한 제반 증상으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그러기 위하여는 중대한 결과와 설명의무 위반 내지 승낙 취득 과정에서의 잘못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존재하여야 하며 그러한 경우 의사의 설명의무의 위반은 환자의 생명신체에 대한 의료적 침습 과정에서 요구되는 의사의 주의의무 위반과 동일시할 정도의 것이어야 할 것인데, 이 사건 설명의무 위반이 그 정도에 이르렀다고는 보기 어려우므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설명의무 위반의 대상이 된 부작용의 중요성, 원고 1의 피해 정도, 그의 나이 등을 감안할 때 피고 4의 원고 1에 대한 위자료는 2,000만 원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되고, 피고 4의 위 위자료채무는 설명의무 위반으로 인한 자기결정권 침해의 공동불법행위자인 피고 2, 3 및 위 피고들의 사용자인 피고 법인의 위에서 본 위자료채무와 연대채무의 관계에 있다고 할 것이다.

4. 결 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 1 학교법인, 피고 2, 3에 대한 각 청구 및 원고 1의 피고 4에 대한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위 피고들에 대한 각 나머지 청구 및 원고 1의 위 피고에 대한 나머지 청구, 원고 2, 3의 피고 4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 향후치료비손해계산표 생략]

판사 최정열(재판장) 김지혜 조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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