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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6.19 2019고합19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ㆍ배포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갤럭시노트8 1대(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게...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2. 17. 00:00경 알 수 없는 장소에서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B’을 통해 알게 된 피해자 C(여, 17세)에게 ‘자위하는 모습을 휴대전화로 동영상 촬영하여 보내주면 동영상 1개당 4만 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피해자는 자위하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하여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D’을 통해 위 동영상 파일들을 피고인에게 보냈다.

피고인은 위 ‘D’을 이용하여 피해자와 대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자 피해자를 협박할 생각으로 피해자에게 ‘기프티콘을 보내려면 부모님의 동의가 필요하니 부모님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 피해자로부터 피해자 부모의 인적사항을 알아낸 후 휴대전화 채팅 어플리케이션인 ‘E’ 검색을 통해 피해자의 부모가 이용하는 ‘E’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사진들을 확보하였다.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ㆍ매개ㆍ성희롱 등), 강요 피고인은 2019. 2. 17. 새벽 무렵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위 ‘D’을 통해 피해자에게 위와 같이 확보한 피해자의 사진들을 보내면서 ‘너 이제 좆 됐다. 나한테 복종하지 않으면 자위 동영상들을 부모님이랑 학교에 퍼뜨려 걸레로 만들어 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냈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다해주겠다’라는 문자메시지를 보내자 피해자에게 ‘똥을 싸서 먹는 장면을 동영상 촬영해서 보내라’라고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그건 차마 하지 못하겠다. 다른 걸 시켜 달라’고 애원하자'그게 어렵다면 소변을 누고 먹는 모습을 동영상 촬영해서 보내라.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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