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20.04.02 2019노196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벌금 100만 원)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에 주차문제로 수년간 다툼이 있었고,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공판계속 중 공소사실이 일부 철회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