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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4.02 2019노196
폭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벌금 100만 원)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행사한 유형력의 정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은 인정되나, 피고인이 대체로 이 사건 각 범행을 인정하는 점, 피고인과 피해자들 간에 주차문제로 수년간 다툼이 있었고, 그와 관련하여 피고인이 다소 우발적으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원심 공판계속 중 공소사실이 일부 철회된 점 등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증거의 요지 중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을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로 고치는 것 외에는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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