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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6 2019노3126
존속폭행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양형과중 (원심: 징역 10월)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이 과거에 동종 범행으로 가정보호심판을 3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름으로써 죄책이 가볍지 아니하나, 당심에서 범행을 자백하였고 피해자 역시 피고인을 용서하는 의사를 표시한 점, 피고인에게 정신과 치료와 원호가 필요한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두루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겁다고 판단할 수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다시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은 원심판결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형사소송법 제369조).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당심 법정진술

1. 원심 증인 B의 법정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2항,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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