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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10.11 2019고합195
상해치사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내연관계에 있던 피해자 B(여, 50세)가 피해자 C(69세)과 가깝게 지내는 것을 알게 되자 화가 나 피해자들을 혼내주기로 마음먹었다.

1.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9. 7. 17. 17:29경 부천시 D 소재 OOO호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B가 피해자와 함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관문을 두드렸다.

이에 피해자가 방문자가 누구인지를 확인하려고 현관문을 열자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고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안방에 누워있던 B를 발견하자 피해자 C이 B를 집으로 불러들였다는 생각에 화가 나 몸으로 피해자를 밀쳐 바닥에 넘어뜨린 후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니가 내 여자 만나 집에 데려와서 같이 술 먹고. 씹새끼야. 너 죽을래.”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우측 옆구리 부분을 수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42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7, 8, 9, 11, 12번째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3. 상해치사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피해자 B를 발견하고 화가 나 피해자에게 “썅년”, “남자 집에서 술 먹는다. 개 같은 년!”이라고 크게 소리를 지르면서 안방에 놓여 있던 선풍기를 집어 들어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치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과 목 부분을 수회 때린 다음 발로 피해자의 가슴 부분을 걷어차고 수회 밟았다.

이에 피해자가 바닥에 쓰러지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손목과 상의 뒷덜미를 잡아 끌어당기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7. 19:02경 머리부위손상(외상성경막하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4. 재물은닉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그곳에 놓여 있던 피해자 B의 소유인 시가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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