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3.06.27 2013고단10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11. 2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2. 9. 2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4. 30. 23:42경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에 있는 호수공원사거리 앞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65%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SM5 승용차를 약 300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피의사건 발생 및 검거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각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혈액채취 동의서, 혈중알콜농도 감정의뢰, 감정의뢰회보, 혈중알코올 감정서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이 사건 범행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죄질 및 범정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 있기는 하나, 피고인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며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하는 점과 그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직업, 가족관계, 건강상태 등 제반사정을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