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1. 12. 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일정한 수입이 없고 보유한 재산도 없었으며 인터넷 도박에 수억원을 탕진하는 등으로 인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 F에게 ‘일자리를 구하고 있으며, 6개월 내로 갚아 줄 테니 돈을 빌려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1,000만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3. 10. 11.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7회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1억 8,31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상습도박 피고인은 2011. 12. 7.경 불상의 장소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인터넷 도박 사이트인 ‘G'에 자신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접속한 후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에서 위 사이트 운영자의 계좌로 도금 50만원을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구입한 후 실제 스포츠경기의 승패에 베팅을 하고 그 결과 및 배당율에 따라 게임머니를 획득한 후 이를 환전을 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4. 5. 25.경까지 사이에 총 1,206회에 걸쳐 도금 합계 약 5억 2,359만 6,000원을 걸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F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차용증 및 위임장
1. 휴대폰화면 출력물
1. 내사보고(피해자 고소장 및 증거자료 제출)
1. 금융거래내역서, 요구불거래내역의뢰조회표
1. 요구불거래내역 의뢰조회표
1. 수사보고 피의자의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사이트를 통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