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4150』 피고인은 2012. 8월경 건설업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면 건설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팩스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서류를 받은 후 이를 토대로 경력확인서를 위조하여 이를 B협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아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8. 25.경 경기 의정부시 C 소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미리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경력확인서 양식에 ‘D이 2000. 3. 1.부터 2004. 5. 31.까지 E(주)에서 근무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기재한 뒤 임의로 새긴 도장을 날인하여 E 주식회사 명의의 경력확인서 1매를 행사할 목적으로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타인 명의의 사문서인 경력확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8. 29.경 서울 강남구 F 소재 B협회 사무실에서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위조한 경력확인서를 위 협회 직원 G에게 제출하여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8회에 걸쳐 위조된 경력확인서를 행사하였다.
『2013고단4669』 피고인은 2012. 8.경 건설업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서류를 보내주면 건설기술자 자격증을 발급받아 주겠다는 내용의 문자, 팩스를 보내고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로부터 서류를 받은 후 이를 토대로 경력확인서를 위조하여 이를 B협회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아주고 수수료를 받기로 마음먹었다.
1.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2012. 9. 17.경 경기 의정부시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인터넷에서 다운받은 경력확인서 양식에 소속회사 란에 회사명 'H(주)', 대표자 'I', 법인 또는 사업자등록번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