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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12.23 2016고단1925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D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자 자격 중 초급기술 자격은 건설기술진흥법령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에게 부여된다.

피고인

A은 E에게 7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음에도 부정하게 건설기술자 경력증 발급을 원하는 사람들을 소개해 주는 역할을 하고, E은 허위로 경력확인서 등을 작성하여 건설기술자 경력증 발급을 신청하는 역할을 하고, F은 2008. 1. 1.부터 2015. 11. 19.까지 D협회 G지회와 H지회에 근무하면서 건설기술자 경력증 신고 접수와 발급 업무를 담당하면서 E으로부터 제출받은 경력확인서 등이 위조되었거나 허위로 기재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부실심사를 하여 건설기술자 경력증이 발급되도록 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모의하였다.

그리하여 피고인 A은 2014. 1. 초순경 E에게 7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적이 없음에도 부정하게 건설기술자 경력증 발급을 원하는 I를 소개해주고, E은 2014. 1. 16.경 J에 있는 D협회 H지회 사무실에서 F에게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번 기재와 같이 I에 대한 건설기술자 경력증 발급을 신청하면서 경력확인서를 위조하여 제출하고, F은 그 무렵 위 H지회 사무실에서 E이 제출한 I의 경력확인서가 위조되었다는 점을 알면서도 묵인하고 신고서를 접수한 후 그 정을 모르는 위 H지회 지회장의 결재 절차를 거쳐 I에게 건축 분야의 초급 기술자임을 증명하는 내용의 건설기술자 경력증이 발급되도록 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4. 10.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기재와 같이 총 21명에게 위와 같은 방법 또는 허위로 기재된 경력확인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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