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7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7. 10:30경 제주시 C 앞에 위치한 피해자 D 소유의 브로콜리 밭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전정가위로 그곳에 재배된 브로콜리 75점 시가 60,000원 상당을 잘라내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