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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3.11.28 2013고정706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27. 10:30경 제주시 C 앞에 위치한 피해자 D 소유의 브로콜리 밭에서, 관리가 소홀한 틈을 타 전정가위로 그곳에 재배된 브로콜리 75점 시가 60,000원 상당을 잘라내어 들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9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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