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자동차관리법위반 등록된 자동차를 양수받은 자는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6.경 성명불상자로부터 B SM7 승용차를 양수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6. 8. 8. 00:30경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울산 중구 C 앞 편도 1차로 교차로를 반구동 방면에서 중앙여고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차로 진입 전에 서행하고,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들어가려고 하는 다른 차가 있는 때에는 진로를 양보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 방향 왼쪽에서 피고인이 진행하던 도로보다 폭이 넓은 도로에서 교차로에 진입하던 피해자 D(47세) 운전의 E 택시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위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왼쪽 앞부분으로 충돌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택시를 수리비 약 5,814,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각 사진
1. 차적조회, 의무보험조회
1. 내사보고, 수사보고
1. 견적서, 진단서, 자동차등록원부 열람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