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3.12 2014가합21172
보험금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
이유
1. 청구의 표시 ‘신청인’을 ‘원고’로, ‘피신청인’을 ‘피고’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
1. 청구의 표시 ‘신청인’을 ‘원고’로, ‘피신청인’을 ‘피고’로 고치는 외에는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