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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13 2017고정192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인터넷, 언론, 선후배들 로부터 다수의 사고 경험 및 사고 관련 소문을 접하게 되면서 진로변경 및 교통 법규위반 차량 상대로 사고를 낼 경우 오토바이 운전자에게 사고 과실 비율이 유리하게 적용된다는 점을 악용하여 고의사고를 내 어 상대 차량 보험사로부터 합의 금 및 사고 보상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2016. 3. 15. 17:45 경 대구 수성구 범어 동에 있는 보성 아파트 내에서 피고인이 뒷자리에 B을 승차시키고 오토바이를 운행하던 중 C이 오토바이로 피고인의 오토바이를 뒤에서 충돌하는 고의 사고를 내 어 피고인과 C이 각 가입한 보험회사에 사고 접수를 하였다.

이에 피고인 및 B, C은 피해자 현대해 상화 재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C 명의 우리은행 계좌 (D) 로 199,000원을( 치료비 29,600원은 해당 병원 지급), B 명의 대구은행 계좌 (E) 로 650,000원( 수리 비 894,000원은 해당 정비센터 지급) 을 각 송금 받았고, 피해자 동부 화재 해상보험 주식회사로부터 피해 보상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대구은행 계좌 (F) 로 200,000원을 송금 받고( 치료비 180,210원은 해당 병원 지급), B에게 치료비 260,000원, 휴대폰 수리비 150,000원을 받게 하여 합계 1,459,0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모하여,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피해자들 로부터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 C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사고 일람표

1. 각 내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제 30 조(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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