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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8.02.22 2017고단17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6. 하순경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전화하여, “ 아드 님 C가 대부업체에서 많은 돈을 대출 받은 상태입니다.

저에게 돈을 보내주면 C가 대출 받은 대부업체에 대신 송금해 주겠습니다.

”라고 하고, 2015. 7. 경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부모님 사망 보험금이 곧 나오면 갚을 테니 돈을 빌려 달라.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지급 받더라도 피고 인의 대출금 변제나 생활비에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이었고 상속 받을 사망 보험금도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지급 받은 용도대로 돈을 사용하거나 피해자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5. 7. 2. 경 피고인 명의의 대구은행( 계좌번호: D) 계좌로 7,52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2. 8.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 아들 C의 대출금 및 차용금 변제, 피고 인의 병원비 및 검사 비, 재판비용 등의 명목으로 총 34회에 걸쳐 35,044,000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B 명의 우리은행 E 예금거래 실적 증명서( 검색 분), B 작성 피해 목록, 피의자가 고소인에게 전송한 사진 출력물, 대구은행 D 계좌 예금거래 내역 증명, 신한 은행 F 계좌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기망수단이 불량한 점, 범행시인하면서 반성하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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