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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3.14 2016노482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징역 8개월 )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는 반면에, 검사는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하면서 각 항소하였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여러 번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데 다가 음주 운전 범행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되어 집행유예 기간 중이었음에도 확정 일로부터 2개월이 채 되지 않아 다시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가 0.231% 로 만취 운전에 해당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이다.

한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함께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일 뿐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는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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