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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7. 8. 17. 선고 77나1196 제4민사부판결 : 확정
[대표사원업무집행권한상실등청구사건][고집1977민(2),296]
판시사항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 1인인 경우 업무집행권한상실선고의 가능여부

판결요지

합자회사에 있어서의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제도는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위반행위가 있는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을 박탈하므로서 그 회사의 운영에 있어 장애사유를 제거하자는데 목적이 있고 결코 그 회사를 파탄 내지는 해산 상태로 몰아가자는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무한책임사원이 피고 한 사람 뿐인 본건에 있어 피고에게 권한상실이 선고 된다면 위 회사는 업무집행사원이 없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권의 박탈은 당연히 그 대표권의 박탈까지를 수반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회사는 대표사원이 없는 상태에 도달하여 회사의 운영을 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므로 이는 위 선고제도의 규정취지에 어긋난다.

원고, 피항소인

원고 1 외 1인

피고, 항소인

피고

주문

(1) 원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의 소외 합자회사 선일상사의 업무집행권한의 상실을 선고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라는 판결

항소취지

주문과 같은 판결

이유

(1) 원고들은, 소외 합자회사 선일상사는 택시운수사업과 그 부대사업을 목적으로 하여 1968.3.12. 설립된 회사로서 1969.7.14. 피고와 피고의 처 소외 1이 입사하여 이미 그 사원이던 원고들 부부와 소외 1이 유한책임사원, 피고만이 무한책임사원으로 변경되어 총사원 4명인 합자회사로 현재에 이르고 있는데 피고는 소외회사의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으로 선출되어 1969.10. 이래 그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원고들의 사원총회에의 참여를 허용치 아니하고 원고들의 감사권을 방해하며 회계처리를 위법부당하게 하는등 업무집행사원 및 대표사원으로서 상법 및 정관에 규정된 중대한 의무에 위반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현저하게 부적임한 업무집행자라 할 것이어서 그 업무집행권한상실의 선고를 구한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상법상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제도는 부적임한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제도는 부적임한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을 박탈하여 회사의 운영에 있어 장애사유를 제거하는데 목적이 있고 회사를 파탄 내지 해산상태로 몰아가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그 제도는 무한책임사원이 2명 이상인 경우를 전제로한 것이라고 해석하여 할 것인 즉 본건에 있어 소외회사는 위 제도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고 다투고 있으므로 우선 피고가 업무집행자로서 부적임자 인가의 여부에 앞서 무한책임사원이 1명인 경우에도 위 권한상실선고가 가능한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건대, 상법 제269조 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205조 가 규정하고 있는 합자회사에 있어서의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상실선고제도는 현저하게 부적임하거나 중대한 의무위반행위가 있는 업무집행사원의 권한을 박탈하므로써 그 회사의 운영에 있어 장애사유를 제거하자는데 목적이 있고, 결코 그 회사를 파탄 내지는 해산상태로 몰아가자는데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무한책임사원이 피고 한 사람뿐인 본건에 있어 피고에게 권한 상실이 선고된다면 위 회사는 업무집행사원이 없는 상태에 들어가게 되고 무한책임사원의 업무집행권의 박탈은 당연히 그 대표권의 박탈까지를 수반하게 되는 것이므로 이 회사는 대표사원도 없는 상태에 도달하여 회사의 운영을 기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고 있는 권한상실선고제도를 규정한 취지에 어긋나는 결과가 된다 할 것이니 결국 본건에 있어 위 권한상실선고제도는 적용될 여지가 없다 할 것이다.

더구나 피고의 처인 소외 1이 위 회사의 유한책임사원의 한 사람으로서 소외회사를 상대로 회사해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1975.5.30. 원고승소판결이 선고되고 1976.2.24. 대법원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 되어 위 해산판결이 확정된 후 해산등기가 경료되었고 다만 상법 제269조 , 제252조 에 의한 청산인이 아직 선임되지 않은 상태에 있는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는 바이므로 위 권한상실선고제도는 위 회사에 있어 그 점에서도 적용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2) 따라서 원고들의 이사건 청구는 어느모로보나 실당하다 하여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판결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피고의 항소는 정당하므로 원판결을 취소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총비용은 패소자인 원고들의 부담으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정철(재판장) 김연호 박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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