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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2.11.16 2012노281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사고 당시 피해자에게는 아무런 외상이나 통증이 없었고, 실제 치료도 3일이 경과한 후 받기 시작하였으며, 피해차량의 외관에도 부서진 흔적이 거의 없었으며, 피고인은 이 사건 사고 직후 차에서 내려 피해자와 5분 정도 대화를 나누어 피해자가 건강하다는 점을 확인하였으므로, 피고인이 이 사건 사고 현장을 이탈할 당시 구호의 필요성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선고형(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14. 23:10경 C 화물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구포동에 있는 경원마트 앞 도로를 진행하다가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D 싼타페 승용차를 충격한 후 막다른 골목으로 잘못 진입하여 후진을 하던 중 후방 주시의무를 위반한 업무상 과실로 위 교통사고를 목격하고 뒤따라온 피해자 E(42세)가 운전하는 F 세피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뒷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목뼈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승용차를 수리비 709,409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의 점에 대하여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에 관한 규정의 입법 취지와 보호법익 등에 비추어 볼 때, 사고의 경위와 내용, 피해자의 나이와 그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사고 뒤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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