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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3 2013나77425
해고무효확인 등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3, 을 제5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1) 피고는 방송사업 및 문화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다. 갑 제1호증(법인등기부등본). 2) 원고는 1995. 11. 1. 피고에 입사하여 방송기자로 근무하였고, 2011. 11. 14. 피고의 자회사인 주식회사 C(C, 이하 ‘C’라고 한다)에 파견되어 2012. 12. 17.까지 근무하였으며, 2012. 12. 18. 다시 피고로 복귀하였고, 2013. 1. 15. 해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해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해고의 경위 1) 원고는 2012. 5. 27.경 I닷컴(http://I)을 개설하여 팟캐스트(podcast) 팟캐스트(podcast)는 애플의 아이팟(iPod)과 방송(Broadcasting)을 결합하여 만든 신조어로, 뉴스, 드라마 등 각종 콘텐츠를 인터넷망을 통하여 오디오 파일 또는 비디오 파일의 형태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방송인 ‘I’ 및 뉴스기사 등을 제공하였다. 위 ‘I’는 동영상 팟캐스트 방송인 ‘M', 음성 팟캐스트 방송인 ’L'로, 뉴스기사는 ‘T’, ‘U’, ‘V’, ‘W’로 구성되어 있다. 원고는 2012. 5. 27.경부터 2012. 12. 17.경까지 ‘L'에 36회, ’M‘에 16회 이상 각 출연하였다. 을 제1호증(원고의 징계 관련 참고자료). 2) 원고는 2012. 12. 17. 자신의 트위터 계정(D, 트위터 계정의 명칭은 ‘E’이다)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글을 작성게시하였다

(이하 ‘이 사건 트위터 글’이라 한다). 을 제1호증(원고의 징계 관련 참고자료). <긴급> B F, G 단독인터뷰 비밀리 진행, 선거 전날 보도 예정설.. 타부서 시용기자로 구성된 비선 취재팀 어제, 오늘 양일간 인터뷰 완료했다

함.. H 예언 현실화 우려.. 오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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