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0. 2. 19:55경 광주 동구 C아파트 202동 앞길에서 D 택시의 운전자인 피해자 E(54세)이 피고인을 목적지로부터 40m 떨어진 지점에 하차를 하도록 하였다는 이유로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수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피해자)
1. 피해자 피해부위 사진, 피해자 E의 피해부위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폭행하였던 점, 피고인이 과거 폭력과 관련된 범행으로 벌금 9회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에 대하여는 엄한 처벌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는 수양원에서 알코올치료를 받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는 같은 범행을 반복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고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되, 피고인에게 보호관찰 받을 것을 명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