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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23 2015고단46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20. 05:30경 대구 중구 C에 있는 ‘D’ 술집에서 피고인의 여자친구였던 E와 사귀던 피해자 F(20세)가 위 E와 술을 마시며 몸을 기대는 것을 보고 화가 나 오른발로 피해자의 어깨를 밀어 넘어뜨리고,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얼굴을 발로 밟고, 계속하여 그곳 탁자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뒷머리를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광대뼈 골절 등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상해부위 사진, 범행도구 사진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제1유형(상습상해ㆍ누범상해ㆍ특수상해) > 기본영역(2년~4년)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가격하여 그 위험성이 매우 높을 뿐 아니라 피해자가 크게 다쳐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은 2014년 동종범죄로 500만 원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기도 하다.

다만 피해자측에 1,25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입대한 관계로 피해자의 부(父)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약 3개월 동안 구속되어 있으면서 그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한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의 정황,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피고인의 연령, 성행, 경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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