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피고인은 B 그랜저XG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12. 10. 00:35경 위 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C에 있는 D 자동차전시장 앞 도산대로를 청담사거리 쪽에서 학동사거리 쪽으로 편도 5차로의 3차로를 따라 알 수 없는 속도로 진행함에 있어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한 과실로, 마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고 있던 피해자 E(26세)의 무릎과 몸통부위를 위 차의 왼쪽 앞범퍼와 사이드미러로 충격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무릎 타박상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08. 5.경 위 승용차를 양수하여 사용하고 있는 자동차의 보유자이다.
피고인은 제1항의 일시, 장소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위와 같이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각 진단서
1. 자동차의무보험조회
1. 수사보고(목격자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 입수 및 분석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운전한 B 승용차의 파손부위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현장조사 사진 첨부 관련), 수사보고(피의자가 도주 후 차량을 주차한 장소 등 진술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의무보험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