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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9.18 2019고정507
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9. 18:00경 서울 용산구 B건물, 3층 ‘C통역센터’ 회의실 내에서 회의를 하던 중, 위 통역센터에서 선임통역사로 근무하는 피해자 D(여, 34세)이 위 통역센터장인 피고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야 씨발’이라고 욕설을 하고, 수화로 ‘너 죽어’라고 하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아 세게 밀쳐 의자에 넘어지게 하고, 다시 일어나려는 피해자의 어깨를 밀쳐 넘어뜨리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E, F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0조 제1항(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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