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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8.29 2017고단3806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5. 20. 13:45 경 수원시 장안구 율전동에 있는 이안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서부로 2066에 있는 삼성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0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이 차량을 운행한 거리가 비교적 짧고, 이 사건 범행으로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지 않았다.

피고인이 2016년 경 무면허 운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형을 받은 것을 제외하면 무면허 운전으로 인한 전과는 모두 2010년 이전의 것이다.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실형 전과가 없다.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가족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다.

피고인에게 불리한 사정은 다음과 같다.

피고인이 무면허 운전으로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특히 2016년 경 음주 및 무면허 운전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받아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음주 운전으로도 여러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위와 같은 사정들에 다가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경력,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되,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을 특히 참작하여 이번에 한하여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하여 주 줌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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