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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1.19 2014노210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2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흉기인 식칼을 들고 피해자 C를 협박하고, 위력으로 위 피해자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하거나 피해자 F 소유의 호미 1개를 절취하여 위험한 물건이 호미를 휘두르며 피해자 H를 협박한 것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 8. 29.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아 2014. 1. 21.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여 누범기간 중에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자들과 합의하지 못하였고, 이 법원에 이르러 원심판결과 형을 달리할 만한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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