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주위적으로 매매예약완결권 행사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 매매계약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였다.
제1심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는데, 원고는 제1심판결 전체에 대하여 불복하여 항소를 제기하였다가 주위적 청구를 취하하였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원고의 예비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고, 피고 회사의 대표자 사내이사인 피고 C은 별지 목록 제1, 3, 4, 5항 기재 부동산의 소유자이다
(이하 별지 목록 제1 내지 5항 기재 부동산을 차례로 ‘제1 내지 5 부동산’이라 하고, 합쳐서 칭할 때는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나.
피고들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과 2006년경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계속 갱신하여 오다가 2015. 1. 23. 임대차기간을 2020. 12. 3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으로 임대차계약을 갱신하였다.
다. 원고는 2015. 2. 2. 피고들과 이 사건 부동산을 73억 원(피고 회사 17억 원, 피고 C 56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이 사건 부동산 인근에 위치한 광주시 E 임야 5215㎡(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대한 토지매수권[피고들 측은 2014. 10. 31. 이 사건 임야의 소유자인 G종중(이하 ‘이 사건 종중’이라 한다
)과 사이에 이 사건 임야를 13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가계약)을 체결한 상태였다]과 토지개발권(피고들 측은 광주시에 건축허가를 신청한 상태였다)을 30억 원 토지개발권 17억 원,...